티스토리 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잘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직장인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실직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혹시,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가장 궁금하신 분은 밑에 링크 클릭하셔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하고 오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급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면서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링크나 사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구요.
전체적인 절차 안내는 바로 밑에 "온라인 실업인청 신청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 주세요!!(손쉽게 열리게 PDF로 변환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
실업급여도 수급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해당 자격도 아니면서, 이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확인 해보고 오세요!!(밑에 링크 참조)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부터, 가입기간 확인, 퇴직사유 확인,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그리고 실업인정 단계로 구성되어, 해당 물음에 답을 하면 수급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를 과연 얼마나 받을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 소정근로시간(8시간)
해당 계산이 이직일이 2019년 10월 이후이냐.. 전이냐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산정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밑에 표 잘 살펴보세요.)
위의, 표를 봐도 도대체 뭔 내용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익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것을 대비하여, 모의 계산기가 짜잔 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전체적인 계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두었네요.
밑에 고용노동부 버전과 네이버 버젼 링크 해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